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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소득보험 전환

분야
노동·쉼
태그
소득보장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고용의 시대는 끝났다! 고용보험의 한계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65.8%, 취업자 기준으로는 49.4%가 고용보험 가입 상태.
전체 취업자의 31.4%는 적용제외 대상 임금노동자이거나 또는 비임금근로자.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디지털 전환의 결과, 임시직·시간제·파견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압도하게 됨.
대부분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비정형 불안정 노동과 실업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는 사회보장으로서 큰 한계를 갖게 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득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당연 가입하도록 설계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급여의 0.8%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0.8%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 지급액의 0.8% -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의 40%를 공제한 금액의 0.8% - 자영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요건으로 하는 구직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금근로자 외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30%의 소득이 감소했을 시 소득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새롭게 소득보험에 편입되는 취업자의 소득급여 지급 요건에서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의 부재’ 요건은 삭제합니다.
소득보험 전환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보험료 부담금을 노동권 취약 계층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