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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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의 시대는 끝났다! 고용보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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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65.8%, 취업자 기준으로는 49.4%가 고용보험 가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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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의 31.4%는 적용제외 대상 임금노동자이거나 또는 비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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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디지털 전환의 결과, 임시직·시간제·파견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압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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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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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불안정 노동과 실업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는 사회보장으로서 큰 한계를 갖게 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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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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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당연 가입하도록 설계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급여의 0.8%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0.8%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 지급액의 0.8%
-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의 40%를 공제한 금액의 0.8%
- 자영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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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업자에게 소득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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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요건으로 하는 구직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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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금근로자 외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30%의 소득이 감소했을 시 소득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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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소득보험에 편입되는 취업자의 소득급여 지급 요건에서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의 부재’ 요건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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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 전환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보험료 부담금을 노동권 취약 계층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