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문제
플랫폼노동이란? 무선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객과 연결 시키고 노동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동(OECD).
◦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 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적 보호(최저임금, 휴식과 휴일, 안전, 퇴직 급여, 노동 3권) 비적용.
◦
노무의 할당, 보수의 책정, 성과 평가 등이 자동화된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부당한 업무 할당, 과로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노동법적 책임도 은폐됨.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처음부터 적용 배제되거나 극히 어려운 조건.
◦
플랫폼 노동자 개인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이며, 소득의 안정성도 떨어짐.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법안 명칭에서 ‘종사자’, ‘보호’라는 용어 대신 ‘노동자’, ‘권리’ 사용하여 플랫폼 노무 제공자가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며, 그들의 권익이 당연한 권리임을 전제하겠습니다.
◦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기본값을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노동조건 개선 입법지침의 근로자 분류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
플랫폼 사업자가 아래 5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인’ 상태로 일단 추정
ⓛ 플랫폼노동자의 보수의 수준 또는 상한선을 설정
② 전자적 수단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업무수행을 감독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휴직기간 선택의 자유, 업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자유를 제한
④ 플랫폼노동자의 외관(유니폼 착용 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
⑤ 플랫폼노동자의 (독자적) 고객확보나 제3자(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
◦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배달 플랫폼 안전배달료를 도입하겠습니다.
▪
안전배달위원회를 설립하여 노사정이 안전배달료를 도입하겠습니다.
▪
보험료, 오토바이크 유지보수, 유류비, 경정비, 통신료 등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사회보험료, 대기시간, 신호준수 시간, 사고·실업·은퇴에 대비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겠습니다.
◦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륜차 표준공임단가 도입과 오토바이크 수리센터 자격증 및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특고:사업주의 5:5 비율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일반 노동자에 준하여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플랫폼노동자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