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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분야
노동·쉼
태그
디지털전환
노동권보장

지금 대한민국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문제
플랫폼노동이란? 무선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객과 연결 시키고 노동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동(OECD).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 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적 보호(최저임금, 휴식과 휴일, 안전, 퇴직 급여, 노동 3권) 비적용.
노무의 할당, 보수의 책정, 성과 평가 등이 자동화된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부당한 업무 할당, 과로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노동법적 책임도 은폐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처음부터 적용 배제되거나 극히 어려운 조건.
플랫폼 노동자 개인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이며, 소득의 안정성도 떨어짐.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안 명칭에서 ‘종사자’, ‘보호’라는 용어 대신 ‘노동자’, ‘권리’ 사용하여 플랫폼 노무 제공자가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며, 그들의 권익이 당연한 권리임을 전제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기본값을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노동조건 개선 입법지침의 근로자 분류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 플랫폼 사업자가 아래 5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인’ 상태로 일단 추정 ⓛ 플랫폼노동자의 보수의 수준 또는 상한선을 설정 ② 전자적 수단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업무수행을 감독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휴직기간 선택의 자유, 업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자유를 제한 ④ 플랫폼노동자의 외관(유니폼 착용 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 ⑤ 플랫폼노동자의 (독자적) 고객확보나 제3자(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안전배달료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배달위원회를 설립하여 노사정이 안전배달료를 도입하겠습니다.
보험료, 오토바이크 유지보수, 유류비, 경정비, 통신료 등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사회보험료, 대기시간, 신호준수 시간, 사고·실업·은퇴에 대비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겠습니다.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륜차 표준공임단가 도입과 오토바이크 수리센터 자격증 및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특고:사업주의 5:5 비율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일반 노동자에 준하여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