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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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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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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참여

지금 대한민국은?

개발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업자가 대행업체에 맡겨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이를 환경부가 심의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인위적으로 결과와 영향을 끼워 맞추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은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 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업체 사이의 고리를 끊고, 미국·캐나다·독일과 같이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될 수도 있도록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지불하되, 정부 소속의 독립된 기구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술 인력의 요건 강화, 평가보고서의 거짓·부실 작성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시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