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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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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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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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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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업자가 대행업체에 맡겨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이를 환경부가 심의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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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인위적으로 결과와 영향을 끼워 맞추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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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은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 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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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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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업체 사이의 고리를 끊고, 미국·캐나다·독일과 같이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될 수도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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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지불하되, 정부 소속의 독립된 기구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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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술 인력의 요건 강화, 평가보고서의 거짓·부실 작성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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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사 시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